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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에 레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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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에 레드카드

입력
2008.07.0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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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의사가 교통사고 ‘나이롱(가짜) 환자’를 강제퇴원 조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다.

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법안 통과 뒤 통상 6개월 뒤에 시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내년 3~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가 호전돼 더 이상 입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환자에게 퇴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그 사유를 환자와 보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보험금을 노리는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수치는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 95% 이상이 경상자인데도 10명 중 7명은 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경우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피해자의 평균 입원율이 9.1%로 우리나라의 8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이번 법안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도 의사의 강제퇴원 조치 권한이 명시돼 있어서, 법에 규정을 넣는다는 상징적 의미 정도라는 것이다.

특히 의사가 강제퇴원을 명령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진료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실제 아플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퇴원조치를 명령하는 것은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처벌 규정을 넣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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