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을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의 진행과정을 재판부에 직접 알아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직원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모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하는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법정에 들어와 재판까지 참관하려다 판사에게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균태 판사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법대 앞으로 불러 “국정원 연락관이라고 했는데, 개인 사건에 국정원이 전화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신에게 전화를 건 사실에 대해 경고했다.
김씨는 변론기일이 열리기 며칠 전 김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진행 상황 등을 물었으며, 김 판사가 신원을 묻자 전화를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날도 재판 시작 10여분 뒤 법정에 들어왔다가 김 판사가 “어떻게 오셨냐”며 신원을 묻자 머뭇거리다 “기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가 신분확인 끝에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탄로났다.
김 판사는 “재판이 끝나고 얘기하자”며 대화를 끝내려는 김씨에게 “따로 만나는 일은 없다”고 밝힌 뒤, 원고측 변호사를 향해 “불필요한 일로 재판부가 전화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쓰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업무연락의 차원을 넘어 독립성이 보장돼야 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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