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변양균ㆍ신정아씨 사건에서 불거진 쌍용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위장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 장진훈)는 1999년∼2004년 쌍용양회 자금 1,271억원을 빼돌려 위장계열사 4곳에 부당 지원하고 2003년∼2007년 또 다른 위장계열사에서 7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배임 및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3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주주들 피해가 컸음에도 범행 은폐를 위해 분식회계를 한 정황도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하자 “외환 위기 사태 이후 쌍용양회에 유동성 위기가 닥치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반박했던 김 전 회장은 항고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쌍용그룹 구조조정과 관련해 이미 2006년에 한차례 사법처리를 받았다. 계열사를 헐값처분하는 수법으로 3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특별사면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신정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김 전 회장 자택에서 67억원의 괴자금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괴자금의 원천을 추적하던 검찰은 별도수사를 통해 1,000억원대의 비자금이 유용된 정황을 밝혀내고 김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06년 배임 횡령 사건에서도 구속을 면했던 김 전 회장이 결국 ‘의외의 복병’에 당한 셈이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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