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일 “4단계의 환경영향평가를 3단계로 줄이고 초안서(제안서) 작성 및 평가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는 등의 방법으로 302일이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180일로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이 단축되면 건축허가 기간은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는 16개월에서 10개월로 6개월 가량 대폭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평가항목 및 심의기준 고시, 환경영향평가서 점검표 적용 등의 개선방안은 이 달부터 즉시 시행하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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