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사장이 검찰의 4차 출석 요청에도 불응했다. 정 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측은 3일 “(부당한 정치적 수사라는)불출석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정 사장은 검찰이 요청한 이날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정 사장 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사장이 그 동안 ‘준비가 안됐다’거나 ‘기초조사가 미흡하다’며 출석을 미뤘으나 이제는 정 사장으로서도 안 나올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차 소환 요청을 한 뒤 끝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본인 조사 없이 정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KBS가 세무당국이 부과한 2,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500여억원만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 KBS 관계자가 “정 사장이 개인적 이유로 소송을 서둘러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를 벌여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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