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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Q&A/ 귀국 후 복학 규정 숙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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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유학 Q&A/ 귀국 후 복학 규정 숙지를

입력
2008.07.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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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이 다가오면서 자녀를 해외로 조기유학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오직 유학 자체에만 관심이 있을 뿐 자녀의 국내 학교 학적 처리나 귀국 후 학교 복귀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선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해외 주재원 자녀 등 일부를 제외하곤 초등생과 중학생의 조기유학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무작정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간 귀국 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제교육진흥원을 통해 조기유학 관련 궁금증을 알아본다.

-초ㆍ중학생의 조기유학은 합법인가.

“만 6~15세는 의무교육대상자로 특별한 사유 없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학교에 정상 출석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필리핀으로 전학은 허용되나.

“전학은 국내에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고 외국으로 가는 것은 전학이 아니라 불법 유학이다.”

-조기유학을 가게 되면 학적처리는 어떻게 되나.

“재학 중인 학교의 해당 학년에서 무단결석 처리되며, 결석 개시 3개월이 지나면 학적이 정리돼 정원외 학적관리가 된다. 다만 3개월 이상이라 하면 방학기간이나 체험학습기간을 제외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귀국한 학생의 학력 인정과 학년 배정 과정은.

“학년 배정은 외국학교 재학증명서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맞춰 계산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9학년부터 고교 과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9학년 과정 마치고 귀국한 학생을 국내 고교 2학년에 배정할 수는 없다.”

-6개월 불법유학 후 재취학이 가능한가.

“조기유학으로 정원외 관리된 학생은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이 불가능하다. 학교장이 허용해도 출석일수 3분의 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진급할 수 없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불법유학 인 줄 알면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본교 출석일수 3분의 2 이상 되면 다음해에 졸업할 수 있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정도 및 출석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학교장이 결정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귀국 후 편입할 학교는 선택할 수 있나.

“귀국 후 거주지 인근의 편입 희망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칙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희망 학교의 해당 학년 수학 가능성 평가시험을 치른 뒤 학교장이 편입 학년을 결정하게 된다. 편입 결정은 해당 학년의 정원 내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필리핀은 10학년제(초등6년, 고교4년)로 운영된다. 고교 졸업 후 곧장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학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고교 2학년 편입이 가능하지, 대학 진학은 불가능하다.”

-외국에서 유급 결정에 따라 6학년 진급을 못하고 5학년 과정을 2년간 수학했을 경우 국내에서 중학교 1학년 편입이 가능한가.

“교육과정 이수는 동일 학년을 중복 이수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상의 학제를 의미한다. 기간상의 의미가 아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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