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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 네이버·다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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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협회, 네이버·다음 고소

입력
2008.07.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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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운영하는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형사 고소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올해 1월부터 네이버와 다음에 블로그와 카페 등의 불법 음악 다운로드 문제를 시정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아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게 됐다고 2일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를 대표하는 저작권 3개 협회 중 하나이다.

협회는 불법 음악 파일을 업로드하는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운영자와 이를 방조하는 포털들로 인해 음악 저작물의 불법적인 유통이 지속되고 있고 디지털 음악시장은 고사 직전에 이르게 됐다고 형사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됐던 에픽하이와 자우림의 음원 유출 사고도 음반 발매 전에 포털의 블로그에 음원이 업로드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이 협회는 덧붙였다.

협회 관계자는 “저작권 이용 허락 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음원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만큼 언제든 민ㆍ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개인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지명길 음악저작권협회장은 “협회가 배경음악을 검색해 무료로 재생해주는 사이트 뮤프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받아들여졌으며 이후 몇몇 음악검색 사이트가 문을 닫기도 했다”면서 “추후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는 사이트를 추가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동춘 엠넷미디어 음악사업팀장은 “업체들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하지 못했던 대응을 협회차원에서 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이와 비슷한 고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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