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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에너지 총량 넘으면 건물 신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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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에너지 총량 넘으면 건물 신축 제한

입력
2008.07.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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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대형 건축물 신축 때 연간 에너지소비 총량 한도 내에서만 허가를 해주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실시된다. 올해 9월부터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주택사업에 대해 층고와 용적률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일 건축ㆍ주택ㆍ도시ㆍ교통ㆍ물류ㆍ수자원ㆍ해양 등 전 분야에서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1만㎡ 이상 대형 건축물의 무분별 신축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 10월 공공이 발주하는 대형 건축물부터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를 시범 적용하고, 내년 말까지 제도를 완비해 2010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는 정부가 정한 연간 에너지 사용 총량 내에서만 건축물의 신축을 허용하는 제도로, 정부는 최근 몇 년치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매년 그 해 총량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국제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독일, 영국이 시행하고 있다.

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100가구 이상의 주택사업에 대해 층고와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때 인정되는 주택성능등급 가산비 중 에너지 항목 비중도 현행 11%에서 14%로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산업용지를 신재생 에너지산업과 탄소저감형 기업에 우선 공급, 기후 친환경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녹색교통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혼잡통행료 체계를 대폭 개선해 교통량을 줄일 계획이다.

한만희 국토정책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중장기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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