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하던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고 가상광고도 허용된다. 또 통신비 인하를 위해 요금 부과방식 변경, 휴대인터넷(와이브로)에 음성통화용 번호 부여 등 다양한 통신 정책이 추진된다. 지금보다 10배 이상 빠른 1기가(G)급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도 등장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미디어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편의 증진과 방송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방송기술 발전을 반영해 새로운 방송광고 유형인 가상광고를 도입하고 허용 시간량과 허용 분야 등 세부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가상광고는 축구경기 때 경기장에선 광고를 볼 수 없는데, TV화면상으론 광고가 나오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10초당 18원으로 정해진 이동통신 요금을 1초 단위로 부과 ▦와이브로에 음성통화용 번호를 부여해 이동형 인터넷전화 도입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 허용 ▦기간통신사업자 사이의 망 접속료 인하 등 다양한 방법을 하반기 중 검토한다. 즉, 사업자간 경쟁 촉진을 통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시간짜리 영화 1편을 12초 만에 전송 받을 수 있는 1G급 인터넷 서비스도 등장한다. 최 위원장은 “12월에 일부 대도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인터넷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도 이달 중 수립해 시행한다. 특히 포털 사이트들이 자율적으로 사회정화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인터넷TV(IPTV) 서비스를 연내 제공할 수 있도록 8~9월 중 사업자 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또 방송소외 계층을 위해 청각장애인용 자막방송 칩이 내장된 TV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방송기기 등을 각 5,000대씩 보급한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