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 조성할 첨단산업단지인 ‘인천하이테크파크’(IHP) 예정지 72만2,000㎡를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또 남구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같은 면적의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했다. 인천은 시내 대부분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있는데, 이에 적용되는 공업지역 총량 규제에 따라 공업지역을 새로 지정하기 위해선 같은 면적의 다른 공업지역을 해제해야 한다.
현재 인천의 공업지역 총량은 46.4㎢로 시 전체 면적 1,298.19㎢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IHP 예정지 93만6,000㎡ 가운데 나머지 20만9,000㎡는 2006년 말 공업지역으로 지정됐으며, IHP에는 외국기업을 위한 제조단지와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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