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에 대해 징계를 내린 데 이어 부대원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던 사실이 밝혀져 ‘괘씸죄’에 따른 보복성 조치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서울 용산경찰서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용산서는 최근 이 상경의 동료 부대원들로부터 “이 상경이 상습적으로 성추행 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받아 검토한 뒤 이 상경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상경은 지난해 8월19일 용산서 내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모 전경대 소대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후임병 2명의 가슴과 배를 쓰다듬는 등 부대원 13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상경이 전역을 7개월 가량 남겨 두고 있어 또 다른 범행이 우려된다”고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지만 법원은 “이 상경이 현재 영창에서 징계를 받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기각했다.
앞서 이 상경이 소속된 전경대 중대장도 이 상경을 근무 태만, 명령 불이행 등 혐의로 지난달 24일 영창 15일의 징계를 결정하고 이 상경을 남대문서 유치장에 입감 조치했다.
이 상경의 복무 전환을 돕고 있는 친구 강의석(22ㆍ서울대 법대 휴학)씨는 “경찰이 이 상경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있다”며 “고소한 부대원 중에는 이 상경보다 고참도 있는데 고참을 성추행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차예지 기자 nextwave@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