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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업 부담 금속노조 '2시간 부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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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파업 부담 금속노조 '2시간 부분파업'

입력
2008.07.0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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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일 금속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동안 작업 거부사업장 하나 없이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와 촛불집회 참여라는, 다소 수동적인 수단에 의존했던 총파업이 금속노조의 파업으로 “생산에 타격을 주는” 실체와 힘을 갖게 됐음을 알린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파업동력의 내부적 한계에다 극심한 경제위기, 파업에 대한 비판적 여론, 정부의 강경 대응 등 대외적 환경에 비춰볼 때 총파업의 파괴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노총은 2일 금속노조의 2시간 부분파업을 계기로 ‘총파업 투쟁지침 2호’를 이날 산하 조직에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2일에는 총파업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시청앞 서울광장에 모이는 3~4만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10만여 조합원이 촛불집회에 참가한다. 3일에는 작업거부가 가능한 금속노조와 화학섬유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업을 계속하고, 4ㆍ5일, 5ㆍ6일에는 금속노조와 다른 산별노조들이 각각 5만명 규모로 1박2일 상경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파업의 동력을 확대하거나 지속시킬 수 있는 내부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금속노조가 ‘합법적 절차’를 밟았음에도 전면 파업도, 하루 총파업도 아닌 2시간 부분파업이라는 방식을 취한 것은 ‘국가경제를 고려한’ 것이라기보다 정치파업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현대차 등 금속노조 산하 지부들은 지난 주 임ㆍ단협 파업 찬반투표 결과 67.9%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으면서도 현대차 쌍용차 GM대우차 등이 노조 게시판을 폐쇄, 정치파업에 대한 조합원과 시민들의 반대여론을 사전 차단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금속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리도 부담이다. 중노위는 금속노조가 지난달 20일 일괄 신청한 260여개 지부의 쟁의조정을 처리하면서 금속노조의 핵심인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만도기계 등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내용은 이들 사업장에게 “교섭이 부족한 만큼 자율적 교섭을 더 하라”는 것으로, 이를 어기면 위법이 된다.

민주노총의 더 큰 고민은 금속노조에 이어 총파업에 힘을 실어 주면서 ‘합법파업’을 할 만한 산별 노조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전교조는 합법적 파업권이 없는 데다 철도 등 공공운수노조와 병원 등 보건의료노조는 사업장이 대부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행위와 그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들 사업장이 파업으로 가더라도 쟁의조정신청 등 합법 파업을 위한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파업은 힘들다.

결국 민주노총 총파업의 전략은 파업의 토양이랄 수 있는 ‘촛불집회’를 활성화하는 것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민주노총이 7월 첫주를 ‘촛불집회 총력결합’으로 정한 것에서 보듯 모든 파업행위를 촛불에 집중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이 9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촛불집회의 향방에 따라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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