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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연체' 얌체 기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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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연체' 얌체 기업 중징계

입력
2008.07.0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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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게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2005~2006년 6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20개 하도급업체에는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 1억6,000여 만원을 주지 않은 한국도시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조달청 등 행정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할인 경기도청에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한국도시개발은 과거 3년간 총 23회나 하도급법을 위반했는데, 하도급법 26조에 따르면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도시개발은 약 7개월 전 공정위 요청으로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아 다시 영업정지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상습 위반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엄중한 조치를 함으로써 수급사업자 보호 및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에이원건설이 2006년 6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1억7,000여만원, 25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지연이자 1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5억4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하도급대금 1,5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지연이자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세아상역은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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