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의 전 노조위원장이 거액의 납품 사기를 저지르고 투쟁기금에서 빼돌린 돈을 룸살롱 등에서 탕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 욱)는 최근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코스콤 전 노조위원장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6년 1월 전산장비 업체인 C사 관계자에게 “코스콤 노조위원장을 지내 노조원들의 신임이 두텁고 아는 사람이 많아 장비를 납품하게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해 활동비 등 명목으로 4억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당시 김씨는 코스콤 노조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노조는 물론, 회사에서도 쫓겨나 납품 과정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실제 김씨는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2003~2004년 노조원들이 납부한 투쟁기금 8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을 빼돌려 룸살롱 등에서 사용하고 노트북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 불신임을 받았다. 이 같은 범죄 혐의도 김씨의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공기업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콤과 전산 납품업체간 금품거래 내역 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비리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김씨가 C사로부터 받은 4억3,000만원 중 일부를 코스콤의 다른 임직원들에게 건넸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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