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하자.’
휴대폰 보조금과 요금 할인이 결합된 휴대폰 할부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최근 내놓은 휴대폰 할부 프로그램은 20만원 이상의 휴대폰 보조금과 요금 할인을 제공, 고유가와 물가 급등으로 힘들어 하는 서민들을 사로잡고 있다. 가장 먼저 할부 프로그램을 도입한 KTF의 경우 4, 5월 신규 가입자의 76%가 할부 프로그램인 ‘쇼킹 스폰서’를 이용할 만큼 인기가 높다.
할부 프로그램이란 이름 그대로 휴대폰 구입비용을 24개월로 나눠서 지불하는 방식이다. 대신 가입할 때 이통사에서 요금 할인과 함께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한다.
SK텔레콤은 18만~24만원, KTF는 8만~30만원, LG텔레콤은 월 이용실적에 따라 12만원 이상을 준다. 휴대폰 가격에서 보조금을 빼고 나머지 비용만 할부로 내면 되며, 제품에 따라서는 공짜나 다름없는 경우도 있다. SK텔레콤은 2세대 및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모두에게 할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KTF와 LG텔레콤은 영상통화 가입자들에게만 제공한다.
올해 4월 ‘쇼킹 스폰서’라는 이름으로 할부 프로그램을 시작한 KTF는 12~24개월에 걸쳐 8만~30만원의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월 5,000~1만4,000원의 요금 할인이 더해지면 최대 57만6,000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18, 24개월 등 2종류의 할부 지원 프로그램에 음성다량 요금제를 결합한 ‘T더블 할인제’를 내놓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T더블 할인제는 18만~24만원의 휴대폰 보조금에 이용료 할인이 더해져 최대 52만8,0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LG텔레콤의 ‘빅 세이브’ 할부 프로그램은 월 이용료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휴대폰 보조금이 달라진다. 18~24개월 할부 계약 때 월 이용료가 3만~4만원이면 월 1만원, 4만원 이상 사용하면 4만원 초과금액의 25%를 휴대폰 보조금으로 돌려준다. 예컨대 월 5만원을 이용하면 4만원을 넘어선 1만원의 25%인 2,500원이 추가돼 1만2,500원을 휴대폰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할부 프로그램은 의무 약정제의 단점인 위약금이 없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의무 약정제는 가입자가 가입 당시 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를 묶어두는 족쇄로 꼽혔으나, 할부 프로그램은 위약금이 없어 필요한 경우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대신 잔액은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타사 가입자 유치에 적극적인 KTF는 할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가입자 이탈을 우려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소극적이다.
최근 이를 경계한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KTF의 회계 이연처리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회계 이연처리란 할부 프로그램 가입자에게 지불한 휴대폰 보조금을 가입 시점에 한꺼번에 지출로 처리하지 않고 24개월에 걸쳐 나눠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마케팅 비용이 분산되기 때문에 투자자 오도”라며 반발했고, KTF는 “문제가 없다”며 서로 금융감독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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