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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압박 글' 부분 위법 판단/ "자유민주 원칙따른 결정" "합법적 소비자 운동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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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압박 글' 부분 위법 판단/ "자유민주 원칙따른 결정" "합법적 소비자 운동 위축"

입력
2008.07.02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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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광고주를 겨냥한 인터넷 불매운동 게시판 글 58건에 대해 내린 영구삭제 결정은 인터넷 포털업체 다음이 지난달 2일 유권해석 요청을 한 지 한 달 만에 내려진 조치다.

법적 기구인 방통심의위가 판단을 내림으로써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논란은 절차상 일단락됐다. 그러나 진보단체와 네티즌들은 방통심의위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표현의 자유 대신 타인의 권리 보호 손들어줘

이날 방통심의위는 박명진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게시물의 영구삭제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4시간 30분 동안 격론을 벌였다. 일부 위원은 표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한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또 다른 위원들은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의 막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높은 글은 위법에 해당한다'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심의 대상 80건 중 58건에 위법 판단이 내려졌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대해 학계는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삭제 대상이 된 글들의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사이의 명확한 한계와 판단의 합리성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구대환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의 여론 형성 기능이 약화될까 우려된다"면서도 "네티즌도 책임있는 의사 표현의 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참에 인터넷 게시판 심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재웅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방통심의위가 결정을 내렸는지 다소 의구심이 든다"며 "80건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 내용 공개와 함께 심의 가이드라인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 "당연한 결정", 진보 "어이없다"

보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는 각각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보수 시민단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변철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은 "특정 신문에 대한 광고 중단 압박은 특별한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아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진보 시민단체는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며 심의 내용 거부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소비자는 광고비가 포함된 상품가격을 지불하기에 광고비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며 "심의규정의 애매한 조항을 억지로 적용시킨, 정치적 판단에 따른 심의결과"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방통위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더불어'는 "대법원 판례에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그로 인해 업무가 방해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적시돼 있다"며 "방통위의 결정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조차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라제기 기자 유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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