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대대적인 광고로 고객을 모은 뒤 항공 마일리지 혜택을 슬그머니 축소했다가 잇따라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씨티아시아나카드 가입자 80명은 1일 “씨티아시아나카드의 마일리지 제공비율을 1,000원당 2마일에서 1,500원당 2마일로 축소한 것은 부당한 만큼 이를 배상하라”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카드 고객들은 카드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 마일리지 제공 대가로 2만원의 연회비를 지급한 것”이라며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50% 축소한 것은 채무불이행이자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씨티은행은 2005년3월 LG카드가 마일리지 비율을 축소하자 ‘국내 최대 마일리지 적립카드’라며 대대적으로 광고해 고객을 대거 흡수해놓고 지난해 5월 LG카드와 똑 같은 수법으로 마일리지 비율을 축소했다”며 “이는 고객을 두 번 울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옛 LG카드 고객이었던 장진영 변호사가 신한카드(옛 LG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에서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지급 기준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인터넷한국일보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