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으면 영재학교 교사가 될 수 있고, 장애 학생들이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과학 수학 등 과목 전문가, 학위가 없는 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영재학교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초ㆍ중등 교원들도 영재교육기관에 파견 또는 겸임근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했으며, 일반교원 대상의 직무연수 과정에 영재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영재학교에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 선정시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했던 기존 절차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게 장애 학생들의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에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수교육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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