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되지 않았던 서울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전체면적의 최대 8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부지가 급격히 줄어들 뿐 아니라 이 지역에 대규모 공장부지를 갖고 있는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의회 준공업지역지원관리특별위원회(준공업특위)와 공장부지 활용 규정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합의,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기존 공장부지의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지으면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시의회의 5월 초 개정안보다 아파트 건립 허용 비율을 낮췄지만 공장부지가 전체 면적의 30% 이상인 지역에는 아파트 건립을 불허한 현행 조례안과는 달리 상당 비율의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 문래동(9.38㎢), 구로구 구로동(6.82㎢), 금천구 시흥동(4.40㎢) 등 총 8개 구에 27.73㎢로, 이 가운데 1만㎡ 이상 대형 공장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총 27개 기업 69만2,403㎡로 집계됐다.
특히 CJ㈜(가양동 부지 9만1,732㎡, 영등포공장 3만4,443㎡), 대상㈜(5만6,589㎡), 동부제강㈜(5만742㎡), 대한전선(시흥공장 4만7,599㎡, 시흥전기공장 3만4,930㎡), 한일시멘트㈜(영등포공장 4만20㎡), ㈜방림(3만689㎡) 등 6곳은 3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시의회가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대한 아파트 허용 비율을 시의회 특위의 당초 개정안보다 강화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이어서 부지 개발에 따른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시의회 안은 일률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었던 데 반해 이번 안은 주거와 문화, 산업생산 기반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며 “지역의 민원이 잇따른 데다 도시계획적 측면이 부각돼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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