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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인 연대보증 1일부터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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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인 연대보증 1일부터 전면 폐지

입력
2008.07.0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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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개인 연대보증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연대보증제도는 대출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가까운 친지나 지인 등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게 하는 제도로 외환위기 당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999년부터 한도를 건당 1,000만~2,000만원으로 줄였고 2003년부터는 총액 기준으로 5,000만~6,000만원으로 제한했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연대보증에 의한 사회적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결의하고 올 4월부터 준비가 된 은행부터 적용해 7월 1일부터는 모든 국내 은행에서 폐지하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신규 대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5월 말 현재 60여만명(6조7,000억원 규모)의 기존 연대보증채무는 대출자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은행연합회는 또 신용도가 낮은 고객이 사채시장 등 비제도권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대환대출에는 연대보증을 허용키로 하고 그 밖에 국민주택기금 관련대출 등 외부규정에 의해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대출, 중도금 대출 등 여신 성격상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 대출 등에 대해서도 유지시키기로 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기업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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