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인이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30일 한나라당 당원인 김모씨가 “정당인이 교육감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 행정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일정 기간 당원 활동을 한 사람을 교육감 후보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며 “당적 포기라는 불이익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공무담임권 침해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30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24조 ‘교육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로부터 2년 간 정당원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거부되자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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