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ㆍ반론 보도 청구소송과 관련, 양측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방을 벌였다.
3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성곤) 심리로 열린 변론준비절차에서 농식품부와 PD수첩 측은 쟁점이 되고 있는 7개 항목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거듭 밝혔다. PD수첩은 지난 5월 ‘농식품부 측의 반론을 보도하라’는 취지의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정식 재판을 제기했다.
농식품부는 “PD수첩 보도는 ‘주저앉은 소’가 마치 ‘광우병에 걸린 소’이고,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걸려 사망한 아레사 빈스의 사인을 vCJD(인간광우병)인 것처럼 보도해 결국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가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강하게 암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PD수첩은 “쇠고기 수입에 있어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전제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진행자 실수와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은 후속 보도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정정보도는 물론 반론보도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양 측 주장을 들은 뒤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정ㆍ반론 보도 청구소송의 첫 정식 재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진실희 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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