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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짝퉁 유통 63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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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 짝퉁 유통 630억 배상 판결

입력
2008.07.0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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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이가 ‘짝퉁’ 문제와 관련한 잇단 송사로 곤경에 처했다.

프랑스 상사법원은 30일 루이비통모엣헤네시(LVMH) 그룹이 자사가 보유한 명품 브랜드 루비이통과 크리스티앙 디올의 가짜 상품 경매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이베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3,860만 유로(약 63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베이가 명품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도덕적 치명상을 입혔다며, 루이뷔통에 1,928만 유로, 자매사인 크리스티앙 디오르에게는 1,730만 유로, 크리스티앙 디오르 향수에 대해서는 325만 유로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LVMH의 조사 결과 2006년 한 해 이베이에서 거래된 루이비통과 크리스티앙 디올 브랜드의 향수,시계,핸드백 제품 중 90%가 가짜였다.

이베이는 최근 잇따라 명품회사와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프랑스 법원은 6월초 이베이에 대해 같은 이유로 에르메스에게 2만 유로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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