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음반과 기존 수록곡으로 새로 제작한 음반에 대한 권리는 김씨의 부인과 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씨의 모친과 형이 “김씨의 아내가 유족간 합의를 어기고 김씨의 음반을 냈다”며 김씨의 아내 서모씨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가 숨지기 3년 전인 1993년 김씨의 부친은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IㆍII’ 등 앨범 4개와 관련한 로열티에 대해 킹레코드사와 계약을 맺었다. 96년 김씨가 숨진 후 서씨와 딸은 상속인으로서 권리가 있다며 김씨 부친과 법적 다툼을 벌이다 96년 6월 합의했다.
기존 4개 음반 판권은 부친이 소유하되 사망하면 손녀에게 양도키로 했고, 이후 제작음반은 김씨 부친과 서씨가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2000년부터 서씨가 기존 4개 음반에 수록된 노래로 음반을 제작하자, 김씨 부친측은 “합의 내용은 무효”라며 서씨와 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기존 4개 음반의 저작권은 김씨 딸에게 있고, 이들 음반의 음원을 이용해 만든 새 음반은 소유권이 원ㆍ피고 공동소유”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합의 내용을 보면 같은 음원을 이용한 음반의 발매 형태별로 권리의 소유자를 달리하고 있다"며 "기존 4개 음반 판매 수익은 김씨의 부친이, 그 4개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이용해 만든 새 음반의 수익은 서씨가 갖는다는 의미"라고 판결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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