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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김경준씨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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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김경준씨 징역 1년 구형

입력
2008.06.30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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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경준(42.사진)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 심리로 열린 ‘허위사실 유포 및 한글 이면계약서 위조’ 사건 첫 공판에서 김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판ㆍ검사, 이명박 대통령께 피해를 끼쳐 한없이 죄송하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김씨는 “기획입국 의혹을 해소하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추가기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사에 협조했다”며 “미국에서 미결수로 구금된 4년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고, 부모님과 누나 등 가족에게도 폐를 끼쳐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중형이 마땅하지만 늦게나마 뉘우치고 있고,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항소 중임을 감안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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