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전의 군대 전과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한국철도공사 전 직원이 8,600여 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돌려주게 됐다.
1984년 철도청 공무원에 임용된 송모씨는 이듬해 휴직한 뒤 군에 입대했고, 제대 후 복직했다. 20여년 간 철도청에서 계속 근무하던 송씨는 2005년 철도공사 설립 당시 고용승계가 됐고, 그해 말 명예퇴직하면서 퇴직금도 9,500만원이나 받았다.
이후 공사는 송씨의 과거를 알고 깜짝 놀랐다. 군대 시절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던 것. 공사 측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직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들어 “송씨는 당연퇴직 대상이어서 20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 명예퇴직 대상이 아니며, 2005년 공사에 임용된 것도 무효”라며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 최재형)는 공사 측이 송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경우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형 선고 이후 송씨의 근무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명예퇴직 요건을 채웠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송씨가 2005년 공사 직원에 임용된 것은 고용승계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이는 송씨와 공사 간의 새로운 근로계약에 해당돼 무효라 할 수 없다”며 “송씨는 퇴직금 9,500만원 가운데 철도공사 근무기간 1년 동안의 상여금과 퇴직금 840만원을 뺀 나머지 8,660만원을 반환하라”고 주문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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