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분당 이마트 주차장 벽두께는 5㎝였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분당 이마트 주차장 벽두께는 5㎝였다

입력
2008.06.30 01:21
0 0

대형 할인매장 고층 주차장에서 내려오던 승용차가 건물 벽을 뚫고 떨어져 탑승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안전시설로 설치된 철제 바리케이드가 엉성한데다 벽체도 너무 얇아 차량을 저지하지 못했다.

26일 오후 10시15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이마트 4층 주차장에서 염모(55ㆍ여)씨가 몰던 EF쏘나타 승용차가 벽면을 뚫고 15m 아래로 추락해 염씨와 남편 박모(59ㆍ용인 H초교 교장)씨가 숨졌다. 사고 차량은 추락직후 가로수와 부딪혀 뒤집힌 채 떨어졌으며, 당시 추락지점 주변에 행인이 없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사고가 난 주차장 벽면은 두께 5㎝ 가량의 경량 콘크리트 패널(압출성형 시멘트 패널)로 만들어졌으며 벽면 앞 쪽에는 철제 바리케이드(높이 50㎝, 길이 2m, 파이프지름 15㎝)가 세워져 있었다. 철제 바리케이드는 1톤 정도의 충격을 견디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이 주차장 길을 따라 우회전 하지않고 그대로 직진해 벽을 뚫고 간 것으로 보고 일단 운전부주의나 차량결함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주차장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승용차는 5층 주차장에서 4층으로 내려올 때 우회전해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하나 30여m를 그대로 직진해 벽면을 뚫고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녹화된 화면에서 볼 때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았고 급정거나 급발진 흔적도 없어 운전 부주의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염씨가 한 달에 한, 두 번 이 곳에서 쇼핑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염씨가 출구를 잘못 알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러나 염씨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충돌한 것으로 미뤄 차체 결함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 정밀감식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마트측이 주차장 벽면을 콘크리트가 아닌 시멘트 패널로 세운 것이 안전기준에 어긋나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건축물식 주차장 외벽이나 추락방지 안전기준이 올 2월에야 마련된 것으로 확인돼 이전 건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건축물식 주차장 벽체를 ▲두께 12㎝이상, 높이 60㎝이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2톤 차량이 시속 15㎞로 충돌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 중 어느 한 기준을 만족토록 돼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이마트 건물은 1996년 지어져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립식 주차장이나 건물 지상 주차장들이 외벽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구법에는 이 같은 안전 규정이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한국일보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