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000원 미만 소액 거래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 본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 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이런 내용의 세제가 7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소액 현금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행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된다. 다만, 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나 이를 신고했을 때 포상금 지급 기준은 현행대로 5,000원이 유지된다.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 근로자 본인 부담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해주며 사용자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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