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령기에 장기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보호 받아야 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장기요양보호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혜택ㆍ시설 부족등 불만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에 4.05%만 더 붙여 내면 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전문적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 중풍 등과 같이 장애가 심하면 요양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받으면서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장애가 중증(中症) 정도인 사람은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고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장기요양 보호의 비용과 서비스 모두 가족의 책임에 맡겨져 왔기 때문에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에 서비스 부담까지 안겨주어 가족 갈등과 노인 학대의 주요 원인이 되곤 했다. 이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노인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어 삶의 질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이 제도의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실제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1년 3개월 전이었다. 준비기간이 짧아 아직도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지만 시행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서비스 대상을 전체 노인의 3.1%인 17만 명으로 한정했다거나,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을 수요에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채(현재93~94% 정도 확보) 시행하는 등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장기요양 인정 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보험료를 내고도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증이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불만, 서비스 담당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교육 문제와 서비스 질의 저하 우려, 요양기관 간의 경쟁으로 인한 시설 운영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결함이라기보다 우려되는 대목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 보험료, 정부 지원 정도, 본인부담금과도 크게 연관되어 있다. 보험료,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을 높이는 정도에 따라 문제점이 많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보험료와 본인부담 인상은 국민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이고 정부 지원도 국가 전체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와 연관되어 쉽게 인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전문가, 시설 운영자 및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과 불만, 쟁점과 우려되는 대목들이 적잖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해결해 나가야 하고, 홍보도 더 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시행 후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우려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비상점검단을 구성해 적어도 6개월~1년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긍정적 참여로 정착ㆍ확대 되게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국민과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자 및 시설 운영자들의 이해와 협조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요양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데 참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태도로 이해하고, 필요하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제도를 확대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제도 운용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될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자와 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장기요양과 관련된 사업을 공익적 차원으로 인식해 선의의 경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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