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거듭됐던 인터넷TV(IPTV)법 시행령이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올 4분기부터는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IPTV 시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은 IPTV의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 사업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안을 최종 확정했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 규모 3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은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 사업에 진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또 KT 등 통신사업자가 IPTV사업을 할 때 지배력의 부당한 전이를 막기 위해 회계분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회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고서 검증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따라 방통위는 7월 중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 및 국무회의를 거쳐 IPTV 시행령을 공포ㆍ시행하고 8월초 사업자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IPTV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방통위 회의에서는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 사업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자산 규모 기준을 놓고 상임 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일부 상임위원은 상한선을 50조원까지 높여 사실상 진입 제한을 허물자고 주장한 반면 일부 상임 위원은 5조원, 8조원을 들고 나와 팽팽한 의견 대립이 전개되며 IPTV 시행령 결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위원들간의 절충을 통해 당초 원안대로 대기업의 자산 규모 기준을 10조원으로 결정했다.
시행령이 결정됨에 따라 KT의 ‘메가TV’, 하나로텔레콤의 ‘하나TV’, LG데이콤의 ‘마이LGtv’ 등 IPTV 사업을 준비해 온 기존 업체들 간의 다양한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IPTV 사업자 허가와 콘텐츠 사업자 신고, 등록, 승인 등의 후속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올 4분기부터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IPTV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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