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정치권과 미국산 쇠고기의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3건에 대해 사전심사를 벌인 결과 모두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진보신당과 통합민주당 등 야당들이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 2건과 이달 6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만6,000여명의 명의로 낸 헌법소원은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서 본격 심사를 거쳐 위헌여부를 가리게 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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