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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 가입기간 합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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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공적연금 가입기간 합산제 도입

입력
2008.06.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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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 및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의 가입기간이 합산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공청회 등을 거쳐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인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은 10년, 공무원ㆍ사학ㆍ군인연금은 2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각각 채워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이 주어진다. 그러나 가입기간 합산제가 도입되면 공무원이 된지 20년이 안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지 10년 미만이어도 두 연금의 총 가입기간이 20년이 되면 각각의 연금공단으로부터 해당 가입기간 만큼의 연금을 국민연금 수급연령인 만 60세부터 매월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공무원으로 15년 일하고 사기업으로 옮겨 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현재는 15년치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5년을 더 기다려야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생기지만, 합산제가 시행되면 가입기간이 총 20년이 되므로 두 가지 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다만 연금 가입기간을 상호 연계할지 여부는 연금 수급자 본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복지부 박용주 연금정책관은 “공적연금간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직업전환으로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경우에도 연금수급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후보장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진용 기자 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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