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도 채권보증 전문회사인 ‘모노라인(Monoline)’설립이 허용된다. 또 내년부터 자본금 500억원 정도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세울 수 있고, 2010년에는 모든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취급하는 ‘금융백화점’이 등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량 기업의 회사채 등 채권보증을 전문으로 하는‘채권보증 전문회사’ 신규 진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노라인이 등장하면 기업들은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인 자금조달도 용이해진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으로 미국에서 금융위기를 확산시켰던 모노라인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신뢰를 확보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반 점포 없이 인터넷으로만 영업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최소 자본금 500억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금융실명제(직접 본인을 확인하고 계좌 등을 개설해 주는 것)는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예ㆍ적금, 대출, 보험, 펀드, 유가증권, 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 모아서 파는 ‘금융상품 전문판매업’도 허용된다. 소비자가 ‘금융상품 백화점’에 가서 상품들을 한꺼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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