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사장의 세금소송 관련 배임 혐의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정 사장이 소환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6일 “정 사장이 소환을 거부하고 자술서 제출 입장을 내비친 적도 없는 만큼 혐의 입증 자료를 바탕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사장 측에 17일, 20일, 26일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정 사장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실무진 조사는 모두 끝났으며, 이 사실을 (정 사장 측에) 알려준 뒤 4차 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3차 소환 통보로 소환 통보를 끝내려 했으나 정 사장 측이 “사전조사가 미진했다”고 하자 한번 더 소환을 통보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합의를 보고 소송을 서둘러 끝내는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KBS는 당시 적자였다”며 “당시 상황 등을 알기 위해 정 사장의 소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의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은 이날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 당시 조정안 수락은 실무회의, 법무법인 자문,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KBS의 2003년 결산손익이 288억원 흑자였고, 조정안이 확정된 2005년에도 당기 순이익이 20억원이었다”며 “정 사장이 적자를 모면하기 위해 무리한 조정을 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덧붙였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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