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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근무 신청한 '촛불집회 전경' 영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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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근무 신청한 '촛불집회 전경' 영창에…

입력
2008.06.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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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를 계기로 전투경찰 복무에 회의를 느끼고 육군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던 전투경찰 이모(22) 상경에게 해당 부대 지휘관이 영창 15일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번 징계가 “이 상경의 군복무 전환 신청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 상경의 지인과 그의 군복무 전환을 돕고 있는 시민단체 등은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기동단은 24일 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이 상경에 대해 영창 15일의 징계를 결정하고 이날 밤 이 상경을 이송했다.

기동단 관계자는 “부대원 징계권이 있는 해당 부대 중대장으로부터 이 상경에 대해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영창 징계를 결정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군복무 전환 사안과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

이 상경에 대한 징계사유에는 근무태만 외에도 단식에 의한 명령 불이행, 해당 부대원 성추행 등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징계 조치는 부대 중대장이 최근 부대원들을 상대로 이 상경의 근무태만 여부 등을 별도로 조사한 뒤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염상국 변호사는 “부대 입장에서는 이 상경과 같은 ‘골칫거리’의 입을 막거나 빨리 떨어내 버리고 싶을 것”이라며 “(군복무 전환 신청이 논란이 되자 나온) 징계 사유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 상경의 육군 전환 복무 요청과 관련, “검토 결과 관련 법률과 규정이 없어 육군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방부 답변서를 받은 뒤 60일 내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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