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의 조성원가 떨어뜨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원가 산정방식을 엄격히 해 택지 조성원가를 5% 가량 떨어뜨리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공공주택 분양가가 2~3%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5일 공공주택 분양가의 절반 가량을 점하는 공공택지비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공택지비 산정 때 공개토록 돼 있는 직접인건비 인정 범위를 앞으로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 제한한다. 지금은 범위가 모호해 해당 사업에 간접적으로 연관된 직원 인건비도 원가에 포함됐다. 기타비용도 사업과 직접 연관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천재지변에 따른 피해액,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등 3개 항목만 비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20% 가량 낮추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조만간 추가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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