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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광고주 불매운동 글 위법성 판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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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광고주 불매운동 글 위법성 판단 보류

입력
2008.06.2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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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최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광고주를 겨냥한 인터넷 불매운동 게시물의 영구삭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방통심의위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포털업체 다음이 유권해석을 요청한 불매운동 게시물의 영구삭제에 대해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1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게시물 영구삭제에 대해 위원간의 의견 교환이나 토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위원들은 자문역으로 회의에 참석한 변호사 2명과 법대 교수 1명에게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심의위원은 "변호사 등 3명의 법적 해석이 전혀 달랐다"며 "위원들이 법률가의 법률적 판단과 윤리심의규정을 결합한 결론을 내기엔 시간이 촉박했다"고 말했다. 이 심의위원은 "위원 각자에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주기로 한 만큼 다음달 1일 회의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지난 2일 불매운동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물의 임시삭제와 영구삭제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방통심의위에 의뢰했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임시삭제는 인터넷 포털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가능하며 영구삭제는 방통심의위 회의를 통해 결론 내릴 사항이라고 통보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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