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24일 허위 사실이 포함된 입찰제안서를 제출해 정부의 교과서 발행 사업권을 따낸 혐의(입찰 방해)로 두산출판BG 정모(51) 상무와 고모(44) 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상무 등은 2007년 8월 인쇄기 대수와 전문인력 수를 부풀린 허위 입찰제안서를 조달청에 제출해 두산출판이 1,800억원 규모의 사회ㆍ국사(상업계) 등 4개 과목 국정교과서 발행업체로 선정되게 한 혐의다.
정 상무 등은 교과서 입찰 심사가 입찰제안서 내용의 진위를 엄밀히 따지던 방식에서 제안서 내용만 형식적으로 살피는 방식으로 바뀐 점을 악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두산출판측은 "입찰제안서 기재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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