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24일 가수 진주(28ㆍ여)씨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모욕하는 내용의 댓글을 수차례 단 혐의(모욕)로 중학교 강사 장모(24ㆍ여)씨 등 2명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07년 11월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가수 진주 기획사 사장과 결별' 기사에 대해 "너 같은 걸 배은망덕이라고 한다", "키워준 사람을 물어뜯더니" 등의 모욕성 댓글을 올린 혐의다.
장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단순히 의견을 제기하기 위해 댓글을 달았고, 행정고시 2차 시험에 떨어진 뒤 스트레스를 받아 재미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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