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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안사고 후속 소송에 성실히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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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안사고 후속 소송에 성실히 임해야

입력
2008.06.2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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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국내 최악의 해상 기름유출 사고의 책임을 가리는 형사소송 1심 판결에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측의 전면적 과실이 인정됐다. 예인선단과 해상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쌍방 과실인 듯하던 검찰 수사 단계의 판단이 크게 뒤집힌 셈이다. 삼성중공업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2심 판단이 다시 내려지고, 대법원 판단까지 필요할지 모르지만 1심 판결만으로도 지난달부터 본격화한 피해 주민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재판부는 예인선단이 업무 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삼성중공업 측이 예비적으로 제기한 ‘긴급피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건 결여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조선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의 관심은 삼성중공업과 유조선 중 어느 쪽이 얼마만큼의 과실책임을 지느냐는 과실분담 비율에 쏠려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피해를 보상한 국제유류오염 보상기금(IOPC)과 과실책임 당사자, 국가 사이의 복잡한 법률적 청산을 거쳐야 한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출처가 어디든, 피해 주민들이 손실을 보전하고, 생활기반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보상금이 어떤 규모로, 얼마나 빨리 지급되느냐이다. 1심 판단이 그런 실질적 결실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미 피해주민 6,000여 명이 지난달 삼성중공업과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해 기름 유출사고 법률지원단’도 조만간 맨손어업 종사자 등 다른 피해주민 2,000~3,000명을 대표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당시와 달리 최근 법원은 공해사건에서 오염 발생과 피해 사실만 확인되면 반대입증이 없는 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추세다.

게다가 89년 엑손 발데즈호 좌초에 따른 해안 오염으로 엑손사가 어업보상금 2억6,400만 달러를 비롯한 직접 비용 35억 달러 외에 징벌적 보상금 25억 달러까지 부담한 예에 비추어 가해자로서는 남다른 각오로 성실하게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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