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4일 미분양 아파트 56가구를 ‘떴다방’에 불법 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I아파트 시행사 대표 서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서씨에게 불법공급 받은 아파트를 웃돈을 받고 전매하거나 명의를 빌려 분양받은 조모(44) 김모(48ㆍ여)씨 등 부동산중개업자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2명을 수배하는 한편, 명의 대여자와 매수자 4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6년 말 경기 용인시 기흥구 I아파트의 미분양분 56가구를 선착순 분양하지 않고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속칭 ‘떴다방’ 조씨에게 분양계약금을 받고 불법 공급한 혐의다. 조씨는 다른 중개업자에게 1,500만∼2,0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미분양 아파트를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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