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들어오면 검역단계에서 내장 부위에 대해 조직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식당은 물론 원아 50명 미만의 보육시설, 유치원과 군부대도 단체급식에서 쇠고기 메뉴를 내놓을 때도 원산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정부는 2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대비,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결과 추가설명에 이어 쇠고기 고시 후속대책을 내놓는 등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금주 내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청와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쇠고기 고시 날짜를 25일 고위당정회의를 연 뒤 최종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르면 25일 농수산식품부 장관 명의로 고시를 의뢰한 뒤 27일 관보에 게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도 브리핑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검역권한을 강화했고, 후속대책도 내놓았다"며 "고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혀 고시 의뢰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농식품부는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ㆍ검사지침을 확정, 한국수출용 30개월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가공된 쇠고기라는 미 수의당국의 확인이 없는 수입물량은 전부 돌려보내기로 했다. 30개월령 미만에서도 수입 중단하기로 합의한 뇌, 눈, 척수, 머리뼈는 반송조치한다. 특히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 섞일 우려가 높은 내장과 혀는 모든 컨테이너마다 해동검사와 현미경 조직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달 초부터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쇠고기로 조리한 메뉴에 대해 국내산인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주 국무회의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
문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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