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대부업체들은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대출금리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감시감독이 엄격해지고 규제도 많아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대부업체를 포함한 ‘소비자금융업’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수신 없이 여신만 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금융업에 포함될 것”이라며 “대부업체를 포함시키려는 것은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에 대부업체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자산규모, 자기자본 비율, 대주주 요건 등 여러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일부 대형 대부업체만 ‘소비자금융업체’로 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100여개,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50~60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업계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등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저축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지불해왔는데 제도권 금융회사로 인정되면 이 같은 불이익이 상당히 줄어들고, 이는 대출금리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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