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KBS 사장의 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BS가 세금 관련 소송 항소심을 중단한 것은 사실상 합의에 해당하며, 이는 정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정 사장의 소환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국세청과의 2,000억원대 세금환급 소송 1심에서 KBS는 승소했지만 2005년 11월 항소심에서 500여억원만 돌려받은 뒤 이듬해 1월 소를 취하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 측은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경영회의까지 열어 결정한 사안인 만큼 배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날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처럼 선고의 효력을 가지는 조정은 없으며, 조정 권고만 있을 뿐”이라며 “조정 권고는 사실상 당사자 간의 합의 절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KBS가 연말 적자회계를 메우기 위해 미리 적은 돈이나마 환급을 받은 뒤 소를 취하해준 것 아니냐는 의미다. 검찰은 KBS가 항소심 승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변호사를 갑자기 사임시킨 점도 일부러 소를 취하하려 한 정황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사장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 사장이 검찰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해 줘야 한다”며 정 사장의 출두를 압박했다. 검찰은 정 사장 측이 자술서 등을 제출한다는 의견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조정은 권고에 불과해 당사자들간의 합의내용이 이뤄져야 소송이 끝난다”며 검찰의 주장에 수긍하면서도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먼저 소를 취하했는데 피고측이 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돈을 받고 소를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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