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대북 경제지원 및 비핵화자금 제공은 허용하되 북핵 프로그램은 철저히 검증토록 하는 2008년도 추경예산안 수정법안을 19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핵 실험국에 대한 예산 지원을 금지하는 글렌수정법을 북한에는 적용하지 않고 미 국무장관이 6자 회담 합의 이행에 대한 북한의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판단, 보고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에 필요한 에너지 관련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무장관은 법안 제정 이후 15일 내에 하원 세출위원회에 2ㆍ13합의에 따른 북한 핵프로그램의 검증방법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또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제출했다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란 현재 수준의 높은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북핵 프로그램 검증과 관련한 모든 외교적 합의와 북핵 검증을 둘러싼 북한측과의 두드러진 이견은 무엇인지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북핵 검증 강화 규정은 6자 회담 합의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과 기타 경제지원은 예정대로 하되 비핵화 합의 이행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미 상원도 이 같은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다음주 처리할 것으로 보여 북핵 신고 검증작업이 미 의회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치면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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