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의원총회는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Q&A’ 방식으로 진행된 의총에서 의원들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쇠고기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국민적 불안과 관련해 까칠한 질문을 퍼부었다.
정희수 의원은 검역 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할 경우 수출작업 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 번 정도의 식품안전 위해는 용인하겠다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김 본부장은 “과거에도 시스템상의 흠결이 아니라 실수였던 적이 있다”며 “한 번은 기회를 주고 두 번째는 즉각 수출을 중단키로 한 것”이라며 대응했다.
이어 장광근 의원은 “수출증명(EV) 제도에서 한국 품질체제평가(QSA)로 바뀐 것은 한국이 양보한 것 아니냐”며 “육류수입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허가제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잘라 말한 후 “한국 QSA는 미국 내수용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 사람이 안 먹는 쓰레기 같은 것을 먹는다’는 등의 국민 우려는 충분히 정리가 된다”고 일축했다.
김성식 의원은 “미국 수출업자가 30개월 미만의 소가 아닌데도 한국 QSA에 따른 인증서를 (거짓으로) 붙일 수가 있다”며 거듭 QSA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본부장은 “그런 것까지 의구심이 든다면 EV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며 “(못 믿는다면) 수천만, 수백만 소비자들이 직접 (미국에) 가서 봐야 한다”고 대응했다. 그는 “검역 시스템이 있는 정부 당국의 권한을 믿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게 없다면 무정부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와 이번 추가협상의 한미 간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서한이 도착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분명히 동시에 일어나며, 이는 명확하다”고 답했다. 임두성 의원이 수입 허용한 내장을 광우병위험물질(SRM)로 분류하자 그는 “내장이 SRM이 아니다”며 “왕십리에 가봐 달라. 곱창집에 사람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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