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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요한 건 쇠고기 불안 씻는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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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요한 건 쇠고기 불안 씻는 후속조치

입력
2008.06.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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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이 타결되면서 광우병 불안을 잠재울 후속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촛불집회에 나왔던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추가협상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학교 급식을 하는 아이들의 점심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는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 하는 부모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식탁 불안을 없애줄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담은 종합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추가협상에 대해 90점을 줄 만하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야당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또 다른 대국민 기만’, ‘재협상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대정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후속 조치는 광우병 유발 특정위험물질(SRM)이 없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역 및 유통대책을 수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당ㆍ정ㆍ청이 어제 대국민 홍보를 거쳐 주내에 추진키로 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에 앞서 검역 일선현장에 적용되는 검역 지침과 검역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특히 추가협상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부산물 중 수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내장, 혀, 사골, 선진회수육(先進回收肉ㆍ소의 뼈나 몸뚱이에서 분리해 낸 살코기)은 국민이 불안해 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검역을 실시, 위험물질과 세균 등이 발견되면 반송 조치해야 한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위반업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파는 얌체 상혼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원산지 표시 의무는 이미 대형 음식점에서 중ㆍ소형 음식점으로 확대됐지만, 바뀐 규정을 준수하는 업소가 거의 없어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만든다는 비판이 많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로 타격을 받게 될 한우 등 축산농가에 대한 한우 품질장려금 지원 확대, 고유가로 폭등하는 사료값 안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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