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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추가협상/ 수입 내장 병원성 미생물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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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추가협상/ 수입 내장 병원성 미생물 검사 강화

입력
2008.06.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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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앞서 정부는 광우병 위험을 막기 위한 겹겹의 방어선을 치기 시작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차단했지만, 불신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강화 ▦철저한 원산지 표시제의 확대 시행 ▦한국용 품질체계평가(QSA) 위반업체 리스트 공개 등의 후속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추가협상 결과 기존 합의 내용에서 30개월령 미만만 들어올 수 있고,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는 수입을 중단하기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 같은 사항을 반영해 ‘검역지침’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고시 이전에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해 검역일선 현장에서 적용되는 검역지침과 검역 역량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달라”며 검역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는 수입중단 품목에서 빠져 논란이 되고 있는 내장 부위에 대해서는 위생검역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약 50㎝)를 제외한 나머지 내장 자체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지만, SRM인 회장원위부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역당국은 미국에서 내장(소장 및 대장)이 수입될 경우 컨테이너 당 3개 상자를 뜯고 내용물을 녹여서 SRM 등의 수입금지 품목이 섞여있는지를 검사하기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특히 내장에 대해선 이런 검사 이외에 O-157,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강화, 우리 정부의 허용치 기준을 넘을 경우 검역 불합격 판정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30개월령 미만 도축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임을 증명하는 한국용QSA를 갖추지 않거나, 수입 중단키로 한 뇌 눈 척수 머리뼈 4개 부위가 들어올 경우에도 반송 조치를 취하도록 검역지침을 보완한다.

한국용QSA를 지키기 않고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는 업체들의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도 나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한국용QSA를 위반하는 업체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개하면 실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수입육협의회는 수입통관신고를 할 때 분류코드를 붙여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유통이력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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