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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사고 판결… 삼성重 유죄·유조선社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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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기름유출사고 판결… 삼성重 유죄·유조선社 무죄

입력
2008.06.24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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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7일 발생한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에게 관련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노종찬 판사는 23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예인선단 선장 조모(51)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다른 예인선 선장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해상크레인 선장 김모(39)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예인선단과 충돌한 홍콩 선적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장 C(36)씨와 함께 기소된 항해사 C(31)씨 및 허베이스피리트선박 법인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대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씨와 김씨는 대형 해상크레인을 예인하면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 사상 최악의 사고를 냈다”며 “그럼에도 기상악화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충돌사고의 당사자인 삼성중공업과 유조선사중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앞으로 피해주민들과 삼성중공업, 유조선사간에 예상되는 민사소송과 피해배상 과정에서 삼성측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산=이준호 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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