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동의학원이 KBS 이사인 동의대 신태섭 광고홍보학과 교수를 해임해 논란이 예상된다.
동의학원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 신 교수를 해임키로 결정하고, 23일 본인에게 해임을 공식 통보했다고 동의대 관계자가 전했다. 동의학원 측은 “신 교수가 2006년 8월에 KBS 이사를 맡으면서 사전에 총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출장승인 없이 KBS 이사회에 수차례 참석하면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등 학교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임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한 학교규정은 있으나 KBS 이사는 사외이사가 아니라 그냥 이사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겸직규정과 관련이 없다”면서 “부당징계인 만큼 법적으로 구제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또 “매년 KBS 이사직 수행실적을 학교 측에 제시해 사회봉사점수까지 받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그동안 받아온 KBS 이사직 사퇴압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김창배 기자 c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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